
재산세 종부세 계산기 실용적인 내용. 확실히 9월이 되니까 더위가 좀 가신 것 같아서 좋은 것 같아요 아침저녁으로 선선한 바람 부니까 기분이 좋더라구요 여름에 못했던 운동을 이제 좀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추석날 가장 좋아하는 음식은 혹시 어떤게 있으신가요? 저는 토란국도 좋아하고 전도 좋아하는데 시골에 내려가서 가장 기다리는 시간은 아무래도 송편이 아닐까싶어요! 가끔 할머니가 저를 위해 꿀떡도 준비해주시는데 올해도 엄청 기대됩니다~ 사람 상대하는 일이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다니던 회사 관두고 작은 가게 하고 있는데 뭔가 힘이 드네요. 자꾸 지치려고 하는데 그래도 힘들었던 회사 생각하며 버티고 있어요. 오늘은 재산세 종부세 계산기 대해서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반반씩 내면 되는데, 세액이 20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7월에 모두 부과 징수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일단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자신이 납부해야 할 조회금액이 나오는데 납부할 금액과 올해 납부한 금액, 환급금액까지 한꺼번에 나오기에 보기에 매우 편리합니다. 환급신청을 할 때에는 오후 10시 이전에 신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납부를 할 때에는 결제수단을 선택한 후 화면에 나와있는 대로 하면 올바르게 납부가 됩니다.
재산세 종부세 계산기 추가적으로 주택 재산세율을 계산할 때에는 과세표준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는 공시지가에서 60%의 일정 비율을 곱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과세표준이 6천 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0.1%밖에 부과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양도세나 여러 세금이 누진되어 있는 것처럼 이 역시 과세표준이 작은 것은 작은 세금, 큰 것은 큰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재산세를 계산하는 방법은 어렵지 않은데 과세표준에서 세율을 곱하고 누진공제를 빼주면 됩니다. 이때, 과세표준은 실거래가가 아닌 주택 공시가격을 적용해야 합니다. 사실, 이전에는 지로만 와서 납부를 하였는데, 실제적으로 계산을 해보니 세금에 대해 더 자세히 알 수 있었고, 실생활에 꼭 알고 가야 하는 부분이라 생각이 듭니다.
또한 재산세를 부과할 때, 위에서 산정한 세금에서 추가로 부과되는 세금도 같이 내야 하는데요. 이것은 바로 지방교육세라고 불립니다. 이것은 지방교육의 질적 향상에 필요한 지방교육재정의 확충을 위하여 재원을 확보하고자 하기 위해 부과되는 세금을 뜻하죠. 이것은 본 재산에 대한 세금의 산출세액의 20%를 책정하여 납부하도록 합니다. 이것도 본 세금과 함께 7월과 9월에 납부하면 되겠죠. 지금까지 내가 가진 재산에 대한 세금에 대해 알아보게 되었는데요. 현재 9월 납부기간을 앞두고 있습니다. 납부 할 금액이 남아있는 분들은 9월 세금 납부기간을 잘 알아보고 나머지 금액을 납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라도 강제로 지켜야 하는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국민의 4대 의무 모두 알고 계시는가요. 권고가 아닌 강제 사하이기 때문에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법률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4대 의무는 국방, 근로, 교육 그리고 납세의 의무가 있습니다. 21세기에 출생한 신세대의 경우 추가된 환경 보전의 의무를 포함해 5대 의무로 배우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재산세의 납세고지서의 발행과정을 보자면, 처음으로 관할 시장이나 군수가 세액을 직접 산정합니다. 그리고 보통징수방법을 가지고 부과징수하게 되죠. 이는 납세고지서에 세액 및 과세표준액을 기재한느데요. 토지와 주택, 건축물, 항공기 및 선박으로 구분하여 부과합니다. 이는 늦더라도 납기 개시일로부터 5일 전까지는 반드시 발부를 해야 하고요. 징수해야 하는 세액이 2천 원 미만일 경우에는 세금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징수를 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뜻하는 과세표준액의 경우, 토지 및 건축물, 주택 등에서는 시가 표준액에 의거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용 비율을 곱하여 산정된 가액을 가지고 진행하게 됩니다.
재산세 종부세 계산기 관련하여 결혼하고 처음으로 직접 재산세를 납부 해봤어요. 덕분에 재산세에 대해서 자세하게 공부를 하게 된것 같아요. 재산세는 토지나 건축물, 주택, 항공기, 선박 등을 보유한 사람에 대해서 7월,9월에 각 2번 나눠서 부과되는데요. 과세 기준일은 6월1일이고 대산세에는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및 지방교육세가 함께 부과되더라고요. 6월1일 기준으로 아파트나 주택등을 가지고 있다면 공시지가 x60% 과세 표준으로 해서 계산하게되고 나오게 되는 세금을 7월에 절반, 9월에 절반 나눠서 납부하게 돼요.
재산세를 납부하는 방법으로는 금융기관을 방문해 납부를 하는 방법이 있는데, 아무래도 이는 대기시간이 있기 때문에 납부 마감일인 경우 복잡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으로는 ARS 납부를 하는 방법도 있지만 저는 전화 통화가 더 번거롭기에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제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이 전용계좌로 납부를 하는 것인데, 은행전용계좌로 계좌이체만 하면 되기에 매우 편리합니다. 이 밖에도 홈페이지나 어플을 통해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제 재산세 종부세 계산기 포스팅을 끝맺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한 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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