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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납부확인 매력적.
올해는 작년보다 추석귀경길이 장사진을 이룰 예정이라고 하는데 서울이 시골인 저에게는 머나먼 이야기인 것 같아요.




하지만 제 친구 집은 해남이라 내려가는데 7시간이 걸렸다는거 보면 저는 참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확실히 9월되니까 무더위가 한풀 꺾인 것 같아요. 그러고보면 이렇게 사계절이 있는 것이 신기해요. 사계절 있는 나라가 많이 없잖아요. 아마 여름만 있는 나라였음 너무 힘들었을듯. 확실히 9월이 되니까 더위가 좀 가신 것 같아서 좋은 것 같아요 아침저녁으로 선선한 바람 부니까 기분이 좋더라구요 여름에 못했던 운동을 이제 좀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부가가치세 납부확인 대해서 공유해 볼까 합니다.




이 밖에도 경감, 공제세액과 가산세액 등이 있는데 각각 해당하는 항목별 합계를 신고서상에 반영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2020년에는 부가가치세 개정사항이 있는데 간주 임대료 산정기준 이자율이 1.8%로 인하하였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개인사업자에 대한 부가세를 한시적으로 감면시켜주었기에 저 같은 영세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제도였습니다.그리고 간이과세자에 대한 부가세 납부의무를 한시 면제하였고, 사업자등록증 발급기한을 단축시켰습니다. 아무래도 처음 부가세 신고를 할 경우 답답한 부분이 많을 수밖에 없는데, 그럴 경우 세무사의 도움을 받는다면 보다 수월하게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납부확인 관련 내용으로 생산이나 유통 각각의 단계에서부터 부가가치에 대해 내야하는 조세인 부가가치세는 간접세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현재 다양한 재화와 용역의 최종적 가격 부분에서 10%정도로 부가적인 가치세가 포함되게 되어있습니다. 일반적인 소비세임과 동시에 소비해야 하는 그 어떤 것의 세부담의 전가를 예상할 수 있는 간접세이며 1977년 7월 1일에 도입되었다고 합니다. 이 부가가치세는 거래를 하는 단계에서 창출된 부가가치에 대해 과세한다는 다단계의 과세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를 통해서 사업자는 매출발생 시 미리 받아둔 비용을 지불할 때 본인이 지불한 것은 공제하고 남은 금액을 국가에게 신고해 납부하게 됩니다. 그래서 절세를 위해서라면 매입세액공제를 꼼꼼하게 챙겨야 합니다. 매입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적격증빙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관련된 자료를 꼼꼼하게 챙겨 놔야 합니다. 적격증빙은 계산서, 신용&체크카드 영수증,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원천징수영수증 등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래처에 비용을 지불할 때에는 현금 지불 할 때에도 반드시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현금영수증을 받으실 때에는 사업자지출증빙용으로 받아야 합니다.




일반 과세자의 경우 매출 세액은 공급가액의 10%이며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를 가지고 매입세액의 경우 전액 공제를 받게 됩니다. 간이 과세자의 경우 매출 세액은 공급대가에 업종별 부가가치율의 10%를 담당하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없고 의제매입세액 공제는 음식점과 제조업만 해당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각 부가가치세를 지닐 의무가 있는 사람은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는 방법은 홈택스로 직접 신고를 하는 방법과 셀프 세무 신고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방법, 세무대리인에게 맡기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는 사업자의 선택사항이지만 하루 이틀 할 것이 아닌 경우 세금신고는 셀프로 하는 것도 어렵지 않습니다. 저 역시 다른 사람에게 맡길까도 했지만, 제가 직접 신고를 하는 것도 경험적으로 좋고 더욱 꼼꼼하게 알아볼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들어 셀프 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세금신고는 어려울 것이라 생각이 들 수 있지만, 직접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부가가치세 납부확인 관련하여 예를 들어 년 3000만원의 매출을 발생하며 매입세액이 100만원인 건설업 간이과세자가 있다고 생각해봅시다. 건설업의 부가가치율은 30%입니다. 이 간이과세자가 내야 할 부가가치세를 계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천만원x30%x10%) - ( 100X30% ) = 90만원(매출세액)-30만원(매입세액)= 60만원 영세 건설업 간이과세자가 내야 하는 세금은 60만원이 되는 것이죠. 위와 같이 세금을 잘 알면 절세를 하는 것에도 도움이 많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계산하는 방법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는 걸로 산출해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 사업을 하는 모든 업종에서 세금을 부담하지는 않습니다. 곡물이나 채소 등 가공되지 않은 식료품이나 복권 그리고 허가를 받은 학원 등 교육 영업소, 병의원 등도 면세 업종으로 포함이 됩니다. 면세가 되는 업종의 사업자들은 부가가치세 신고 대신 사업장 현황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사업자들은 이 점을 참고해서 신고를 진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부가가치세 납부확인 포스팅을 끝맺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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