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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장기보유특별공제 이유는?. 이번에 화장품을 새로 바꿨는데 제 피부에 맞지 않은지 계속 뭐가 올라오더라구요. 비싸게 주고 사고 평도 좋았는데. 아쉽지만 동생 주기로 하고 저는 원래 사용하던 것 해야 할 것 같아요. 추석날 가장 좋아하는 음식은 혹시 어떤게 있으신가요? 저는 토란국도 좋아하고 전도 좋아하는데 시골에 내려가서 가장 기다리는 시간은 아무래도 송편이 아닐까싶어요! 가끔 할머니가 저를 위해 꿀떡도 준비해주시는데 올해도 엄청 기대됩니다~ 오랫동안 연락이 끊어졌던 친구와 최근에 연락이 닿았어요. 정말 깜짝 놀라기도 하고 반갑기도 하고 만나기 전에 전화통화 먼저 했는데 진짜 엊그제 만났던 것처럼 어색함이 1도 없더라구요. 오늘은 부동산장기보유특별공제 대해서 생각해 볼까 합니다.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는 기간으로는 매년 12월 1일부터 15일까지이며 국세청에서 고지서와 안내문을 발송해주며 보내온 고지 내용대로 세금을 내거나, 사실과 다른 여부가 적혀있을 경우 고지 내용과 상관없이 15일까지 신고와 납부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또한 국세청에서 고지된 세액은 취소된다고 합니다. 이후 이의가 있는 내용은 고지서를 수령받은 90일 이내에 청구를 하시면 된다고 합니다.




부동산장기보유특별공제 더 알아보면 저희 부모님 같은 경우도 서울에 공시가 15억이 넘는 아파트를 가지고 있지만 한 집에서 오래 사셨고 두 분의 연세가 있어서 내는 종부세는 얼마 되지 않더군요. 원래는 5백만원 돈의 세금을 내야 하는데요. 나이와 거주기간에서 최대 한도 70%의 공제를 적용받아서 약 백만원대의 종합부동산세를 내고 계신답니다. 그것도 내년이면 공제되는 한도도 80%로 높아진다고해요. 그럼 부모님 같은 경우는 충분히 최대한도까지 적용받아서 1백만원 초 대의 가격을 세금으로 낼 것 같네요. 물론 집값이 오르면서 비슷하게 책정될 것 같지만요. 이번 정책은 잘 알아두어야 절세든 공제든 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포스팅이 710부동산 대책을 궁금해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하지만 이제는 임대의무기간이 경과된다면 받을 수 없게 됩니다. 그 외의 장기임대인 경우에는 의무기간이 8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됩니다. 종부세 세율 인상의 경우에는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2주택인 경우에 전체적으로 증가되었으며,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곳이라면 3주택 이상에서 상향되게 됩니다. 상향된 과세비율은 1.2 - 6% 입니다. 123.5억이 초과된 경우라면 6%가 적용됩니다. 2019년 기준으로는 종부세 대상자는 전체인구의 1%인 51만 1000명이 해당된다고 합니다.



다주택자의 경우에는 3억 원 이하일 경우 0.6%였던 것이 1.2%까지 오르게 되면서 과세세율이 상당히 올라가게 되었는데요. 현재 정부에서는 투기목적으로 부동산을 구입하는 것을 철저하게 막기위해서 강력한 세율이 적용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변경된 종부세 내용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계산을 해야합니다. 만약 세율이 오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현재 집값은 전체적으로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공시지가가 오른다면 부담해야 되는 세금도 같이 늘어날 수 밖에 없습니다.

집을 2개 가진 사람을 기준으로 종부세를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억짜리 집을 두 개 가진 사람의 총 주택 공시가격은 20억입니다. 여기서 1인당 공제가격인 6억원을 뺍니다. 20-6= 14억이 되죠? 거기에서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합니다. 적용되는 내년의 공정 시장가액은 95%입니다. 이 비율은 매년 오르기 때문에 내후년이면 100%가 되겠네요. 현재 기준인 90%를 곱하면 12억6천만원이 나옵니다. 이 금액에 본인에게 해당하는 세액 비율을 적용하면 되는데요. 조정대상지역 12억 건물이면 1.2%가 되겠네요. 위 세율을 곱하면 종부세는 약 천 사백만 원이 나오게 됩니다.



부동산장기보유특별공제 더 알아보면 위와 같은 요건을 갖추신 분들은 한 번 찾아보시는 게 어떨까 싶네요. 저도 종부세에 대해 잘 알지 못해 여러 가지 정보를 검색해보고 찾아보면서 이것저것 많은 것들을 알게 되었고 이런 좋은 정보들을 공유해드리고 싶어 이렇게 글을 써봤습니다. 과세를 내야하는 납부 기간은 매년 12월 1일부터 15일까지라고 하니 꼭 기억해주세요. 또 한 번에 내야 하는 것이 부담스러울 수도 있기 때문에 나눠서 낼 수 있는 분할납부도 가능하다고 하니까 해당 대상인지 확인해보시면 더 꼼꼼히 내 재산도 지키고 주거지도 지켜낼 수 있습니다.

요즘에는 부동산 시장이 매우 활발한 상황임에 따라 그에 따른 정부에 규제도 함께 나타난다고 할 수 있습니다. 6월은 종부세 과세 기준일이자 재산세 기준일이기 때문에 이때, 집을 구매하거나 팔 계획이 있는 분들은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저 역시 집을 계약함에 있어서 6월에는 피해서 거래를 하곤 합니다. 그 이유로는 6월 1일에는 부동산을 누가 보유하고 있는지에 따라 1년 치 세금을 부담하는 사람이 결정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제 부동산장기보유특별공제 포스팅을 끝맺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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