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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득세 이유는?

elris1717 2020. 9. 11.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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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득세 이유는?. 그동안 입맛이 없었는데 요즘 입맛이 돌아서 좋아요. 뭐든지 적당한게 좋은 것 같아요 한동안 입맛 없어서 정말 삶의 낙이 없었는데 지금은 다시 원래 생활대로 돌아온 것 같아서 좋아요. 사람 상대하는 일이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다니던 회사 관두고 작은 가게 하고 있는데 뭔가 힘이 드네요. 자꾸 지치려고 하는데 그래도 힘들었던 회사 생각하며 버티고 있어요. 요즘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건지 알게모르게 계속 위가 아파오길래 병원에 가보니 위염이라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한동안 약을 먹으면서 술이나 담배 그리고 자극적인 음식을 먹지 말라고 하는데 병원을 끊어야할까봐요 ㅠㅠ 그러면 지방소득세 대해서 생각해 볼까 합니다.




지방소득세 신고하는 방법은 간단한데요. 대리인에게 세금 신고를 맡기는 분들을 제외하고는 자신이 직접 세금 신고 접수를 해야 합니다. 소득 신고하는 기간인 5월 내로 가까운 세무서로 직접 방문해도 되고, 인터넷으로 신청을 해도 되는데요. 온라인으로 셀프 신고를 할 때는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로 접속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온라인 신고를 할 때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먼저 하고 나서 진행해야 하는데요. 셀프 신고를 하는 분들은 헷갈리는 부분이기도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소득세 추가적으로 올해의 경우, 여러가지 변수로 인해서 지방소득세의 납부기간이 각 지역마다 변동되었어요. 가령 코로나19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를 본 대구 등의 도시의 경우, 8월 31일까지 신고를 하도록 하였죠. 거기다 자영업자 등 수입에 타격을 입은 사람들의 경우에도 6월 1일에서 최대 3개월 뒤인 8월 31일까지 연장되어 신고를 하도록 되었답니다. 다만, 신고 기한과 관련하여 특별재난지역으로 분류된 곳은 1개월까지 연장해두었고요. 특별 재난으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를 본 피해자는 3개월 직권 또는 신청 등에 의하여 연장될 수도 있다고 하네요. 그 외의 피해 사업자의 경우에도 신청을 하게 된다면 최대 3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고도 합니다.




소득이 있는 개인과 법인은 소득에 따라 지방소득세 납부의 의무를 갖고 있는데, 개인의 경우 0.6%부터 4%의 지방 세율이 부과가 되고 법인은 1.0%부터 2.5%까지의 세금이 부과가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개인부분의 소득세 납부기한은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지만, 올해는 3개월 정도 뒤로 연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 뿐만 아니라 서민들은 비용적인 부담에 대해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었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국민이라면 다양한 세금을 내고 있는데요. 본인이 내고 있는 과세의 종류는 무엇이고 어디에 부과되는 금액인지 잘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세금에 따라서 공제되거나 환급되는 범위가 다르기 때문이죠. 잘 알고 있어야 절세도 가능하고, 더 많은 공제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국민이라면 다 내고있는 지방소득세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세금은 크게 국세와 지방세로 나누어지는데요. 어떤 곳에서 관할하느냐에 따라서 이름과 종류, 범위가 달라집니다.




지방소득세를 안내드린 것과 같이 제 때에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 법정 신고기한인 5월 31일을 넘긴다면 100,000원을 납부한다고 가정했을 때 120,000원을 납부하여야 하며, 초과분 환급액을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도 그 환급분과 과소신고했던 세액을 더해 10%를 추가 징수합니다. 2020년도부터는 법이 개정되어 따로 내야하는 이 세금, 절대 잊지 마시고 적시에 납부하시는 것이 절세의 길일 수도 있겠습니다.

지방소득세 추가적으로 7.10 부동산 규제로 인하여 지방세법이 개정되면서 국세인 양도소득세율이 인상되었습니다. 그것에 맞게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인 지방소득세율도 동일한 수준으로 인상되었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발표한 지방세법 개정안 주요 내용에 따르면 주택 보유 기간이 1년 미만 4에서 7%로 상향, 1~2년 미만 주택을 보유했을 때는 기본 세율 0.6%~4.2%에서 6%까지 인상되었습니다.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는 1에서 2%, 3주택 이상 소유자는 2에서 3% 주택 양도소득에 대한 중과세율을 인상하였습니다.

매년 5월에는 종합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신고하느라 정신이 없는 것 같습니다. 원래는 5월 31일까지 신고하면 되는데요. 올해 5월 31일은 일요일이었던 관계로 다음날인 6월 1일까지 신고할 수 있도록 하였죠. 거기다 성실신고확인대상자의 경우, 신청을 하면 6월 30일까지 세금을 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여기서 더 연장해서 세금을 낼 수 있도록 하였는데요.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본 분들이나, 재난지역으로 지정된 곳 등은 8월 31일까지 내도록 기간을 연장하였습니다.

지방소득세 포스팅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건강한 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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